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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고시·공고 2026.07.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210-6 일원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1단계)」이 왼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9조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다음과 같이 확정·시행함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