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위반에 의거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보가 불가하여 이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사항
가. 처분 내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나. 처분 사유 :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투기함
다. 법적 근거 :「폐기물관리법」제8조 위반
라. 공고 대상 : 공고문 참조
2.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남동구청, 간석3동)
3. 공고 기간 : 2026. 07. 16. ~ 08. 31.
1.공고사항
가. 처분 내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나. 처분 사유 :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투기함
다. 법적 근거 :「폐기물관리법」제8조 위반
라. 공고 대상 : 공고문 참조
2.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남동구청, 간석3동)
3. 공고 기간 : 2026. 07. 16. ~ 0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