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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고시·공고 2026.07.20
아동복지를 증진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및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남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6. 7. 20.

남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