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족공원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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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