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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동5의19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주민공람 고시

고시·공고 2026.07.31
우리 구 만수동 5-19번지 일원 상 만수동5의19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