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위반자 과태료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고시·공고 2026. 8. 4. 첨부파일 📎 과태료처분사전통지반송고시공고(전O민).hwpx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습니다.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남동구청 원문 보기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