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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위반자 과태료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고시·공고 202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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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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