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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실시

고시·공고 2026.08.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재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관리주소를 이전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자 :  장** 1명 (총 1세대, 1명)
  ○ 직권조치일 : 2026. 08. 10. (월)
  ○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행정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공고기간 : 2026. 08. 10. ~ 2026. 08. 24. (14일간)
  ○ 공고사유: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첨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