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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공고 2026.08.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
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반송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강** 외 1명(2세대 2명)
       나. 직권조치 및 통지일 : 직권조치(2026.7.30.) 및 통지(2026. 07. 31.)
       다. 공고기간 : 2026. 08.11 ~ 2026. 08. 25.
       라. 공고방법: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