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연2지구」,「고잔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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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연2지구」,「고잔5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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