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349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고시·공고 2026. 6. 15. 첨부파일 📎 고시문(구월349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hwpx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습니다. 구월349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구월349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남동구청 원문 보기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