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후 통지하였으나 반송으로 통지가 불가능하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김 * 호 외 4명
2. 직권조치 및 통지일: 2026. 7. 28.
3. 공고기간: 2026. 8. 12. ~ 8. 26.
4.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1. 대상자: 김 * 호 외 4명
2. 직권조치 및 통지일: 2026. 7. 28.
3. 공고기간: 2026. 8. 12. ~ 8. 26.
4.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