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았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임*화
나. 공고기간 : 2026. 8. 12. ~ 2026. 8. 25.(13일간)
다. 공고사유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가. 공고대상 : 임*화
나. 공고기간 : 2026. 8. 12. ~ 2026. 8. 25.(13일간)
다. 공고사유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