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2026. 7. 29. ~ 2026. 8. 7.)하였으나, 신고하지않았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조*철 외 4인 (총 5인, 4세대)
2. 공고기간 : 2026. 8. 12.(수) ~ 2026. 8. 19.(수) [7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대상자의 신고의무 이행 권고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1. 공고대상 : 조*철 외 4인 (총 5인, 4세대)
2. 공고기간 : 2026. 8. 12.(수) ~ 2026. 8. 19.(수) [7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대상자의 신고의무 이행 권고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