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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순찰차 전용 노상주차장 지정 행정예고

고시·공고 2026.08.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순찰차 순찰 및 상시 거점 근무 등 가시적 예방 활동을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동구 순찰차 전용 노상주차장 지정 운영」을 시행함에 앞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순찰차 전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