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관련근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추진목적
○ 태풍 및 집중호우 시 급경사지의 토사·암반 유실 및 붕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급경사지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가. 관련근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추진목적
○ 태풍 및 집중호우 시 급경사지의 토사·암반 유실 및 붕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급경사지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