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29-5번지 내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29-5번지 내 교통개선을 위해『주차장법』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및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거 노상주차장 폐지를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29-5번지 내 교통개선을 위해『주차장법』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및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거 노상주차장 폐지를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