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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 차량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고시·공고 2026.08.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 노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