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 차량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 노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 노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