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수정)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하여 거주불명등록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당사자 에게 고지되지 않아 직권조치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대 상 : 박**(총 1명)
나. 직권조치일 : 2026. 7. 21.
다. 공 고 기 간 : 2026. 8. 14. ~ 2026. 8. 31. (17일간)
라.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마. 공 고 방 법 :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가. 공 고 대 상 : 박**(총 1명)
나. 직권조치일 : 2026. 7. 21.
다. 공 고 기 간 : 2026. 8. 14. ~ 2026. 8. 31. (17일간)
라.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마. 공 고 방 법 :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