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사망말소자 등)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등기)송달하여야 하나, 사망말소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무단방치차량(사망말소자 등)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4. ~ 2026. 9. 4.
3. 공고대상 :**부3384
1. 공고명 : 무단방치차량(사망말소자 등)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4. ~ 2026. 9. 4.
3. 공고대상 :**부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