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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2026. 8. 1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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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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