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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2026.08.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