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청문 결과 알림 및 청문조서 열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전 처분에 대한 소명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 규정에 따라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열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대상업체: 첨부 파일 참조
2.공고기간: 2026. 8. 18. ~ 2026. 9. 1.(15일간)
3.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공고내용
가.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기 전에 같은 법 제86조에 의하여 청문조사로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1) 청문결과: 대상업체 도표 내 처분내용 항목 참조
2) 열람 및 정정기간: 2026. 7. 31. ~ 2026. 9. 1.(열람 통지 반송에 따른 기한 연장)
3) 열람장소: 남동구청(남동구 소래로 633) 3층 도로과 건설행정팀
나. 열람하신 청문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정정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주실 사항이 있으실 때는 남동구청 도로과 전문건설업 담당자(032-453-2716)에게 문의바랍니다.
1.대상업체: 첨부 파일 참조
2.공고기간: 2026. 8. 18. ~ 2026. 9. 1.(15일간)
3.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공고내용
가.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기 전에 같은 법 제86조에 의하여 청문조사로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1) 청문결과: 대상업체 도표 내 처분내용 항목 참조
2) 열람 및 정정기간: 2026. 7. 31. ~ 2026. 9. 1.(열람 통지 반송에 따른 기한 연장)
3) 열람장소: 남동구청(남동구 소래로 633) 3층 도로과 건설행정팀
나. 열람하신 청문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정정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주실 사항이 있으실 때는 남동구청 도로과 전문건설업 담당자(032-453-2716)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