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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조치명령 공고

고시·공고 2026.08.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명령하였기에, 같은 항에 따라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