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조치명령 공고 고시·공고 2026. 8. 18. 첨부파일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조치명령 공고문.hwpx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습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명령하였기에, 같은 항에 따라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동구청 원문 보기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