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조치명령 공고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명령하였기에, 같은 항에 따라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