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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소식 남동구청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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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조치명령 공고

고시·공고 2026. 8. 1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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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명령하였기에, 같은 항에 따라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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