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지문 공시송달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고지문’을 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공 고 명: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지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6. 8. 19. ~ 2026. 9. 2. (14일간)
○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 고 명: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지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6. 8. 19. ~ 2026. 9. 2. (14일간)
○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