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결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2026. 8. 19. 첨부파일 📎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결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남동구청 원문 보기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