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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결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2026. 8. 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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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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