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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2026. 8. 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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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알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6. 8. 19.~2026. 9. 11.
 5. 게시장소: 남동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시설관리팀(☎032-453-6172)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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