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하여 거주불명등록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아 직권조치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인*식 외 3인, 김*희 (2세대)
2. 직권조치일: 2026.07.24.
3. 공 고 기 간: 2026.08.20. ~ 2026.09.11.(22일간)
4. 공 고 내 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5. 공 고 방 법: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49호) 1부. 끝.
1. 대 상 자: 인*식 외 3인, 김*희 (2세대)
2. 직권조치일: 2026.07.24.
3. 공 고 기 간: 2026.08.20. ~ 2026.09.11.(22일간)
4. 공 고 내 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5. 공 고 방 법: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49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