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2026. 8. 20. 첨부파일 📎 건축법 위반사항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hwpx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습니다.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처분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남동구청 원문 보기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