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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2026. 8. 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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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처분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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