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1.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제31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남동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있는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남동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있는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