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체납자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점유하여 공매처분 하고자「지방세징수법」제56조 및 제71조 규정에 따라『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지방세체납자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6. 8. 20. ~ 2026. 9. 3.(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가. 공고내용: 지방세체납자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6. 8. 20. ~ 2026. 9. 3.(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