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안내 및 지구단위계획 부적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안내 및 지구단위계획 부적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안내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안내 및 지구단위계획 부적합 가설건축물(2026년 9월~2026년 10월)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20조,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3. 처분내용 : 붙임참조
4. 공고 기간 : 2026. 8. 21. ~ 2026. 9. 5.
5. 게시장소 : 남동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건축과(☎032-453-2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제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안내 및 지구단위계획 부적합 가설건축물(2026년 9월~2026년 10월)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20조,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3. 처분내용 : 붙임참조
4. 공고 기간 : 2026. 8. 21. ~ 2026. 9. 5.
5. 게시장소 : 남동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건축과(☎032-453-2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