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1~6호점 운영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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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0조(성과평가)에 따라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1~6호점 운영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