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장애인자립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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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및 다양한 사회활동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구에서 운영중인 장애인자립주택에 거주할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