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초소하천관리 위원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여성위원)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소하천정비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9조, 「남동구 각종 위원회 운영조례」제5조 및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에 따라 남동구 기초소하천관리 위원회 여성위원을 추가모집 공고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