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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고시·공고 2026. 8. 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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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반자에게 주차장법 제19조의4 및 제32조, 건축법 제7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주차장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주차장법 제19조의4
 3. 처분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08.24. ~ 2026.09.07.
 5. 게시장소 : 남동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행정과(☎032-453-2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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