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자 재산 압류통짓서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9조(압류의 요건등)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부동산)을 압류하고 부동산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서류의 명칭: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 고 기 간: 2026. 6. 16. ~ 2026. 6. 30. (14일간)
다.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 고 대 상: 4명(붙임 참고)
가. 서류의 명칭: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 고 기 간: 2026. 6. 16. ~ 2026. 6. 30. (14일간)
다.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 고 대 상: 4명(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