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