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1지구』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만수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고 통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