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민원 처리 결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진정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진정 민원 처리 결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진정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진정 민원 처리 결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