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대표자 주소 및 사무소로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관광진흥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7.(목) ~ 9. 11.(금) (15일간)
3. 공고내용 : 첨부문서 참조
1. 공 고 명 : 관광진흥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7.(목) ~ 9. 11.(금) (15일간)
3. 공고내용 :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