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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연2지구」,「고잔5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2026. 8. 2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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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남동구 「운연2지구」, 「고잔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알림 공문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우편수취함 투함,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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