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직권부여 기초조사 결과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를 통보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 상세주소 직권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31. ~ 2026. 9. 14. (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1. 공 고 명 : 상세주소 직권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31. ~ 2026. 9. 14. (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