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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고시·공고 2026.08.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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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의거한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 공 고 기 간 : 2026. 08. 31. ~ 2026. 09. 14.
 ○ 공고대상 및 고지사항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