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건물 소유주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 (총 1명)
나. 공고기간 : 2026. 9. 1. ~ 2026. 9. 16. (총 16일간)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가. 공고대상 : 김** (총 1명)
나. 공고기간 : 2026. 9. 1. ~ 2026. 9. 16. (총 16일간)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