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공시송달 공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한아파트 옹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주민의견 수렴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