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 전출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및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셉(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 2026. 09. 02. ~ 2026. 09. 16. (총 14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1. 대 상 자 : 이*셉(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 2026. 09. 02. ~ 2026. 09. 16. (총 14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