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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2026.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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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관리법」제12조 제4항,「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3. ~ 2026. 9. 17. 【15일간】
  2. 공고내용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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