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2009년 7월, 9월생)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불명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우편발송이 불가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9.3. ~2026.9.30.(27일간)
2.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대상: 김*홍 외 1명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1부. 끝.
1. 공고기간: 2026.9.3. ~2026.9.30.(27일간)
2.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대상: 김*홍 외 1명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