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이설)에 따른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이설)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