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73수6698 외 22대 (별도 첨부)
2. 공고기간 : 2026. 9. 4. ~ 2026. 9. 20.
3.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또는 게시판)
1. 공고대상 : 73수6698 외 22대 (별도 첨부)
2. 공고기간 : 2026. 9. 4. ~ 2026. 9. 20.
3.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또는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