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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소식 남동구청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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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2026. 6. 17.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압류)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부동산)을 압류하고 부동산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서류의 명칭 : 부동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 고  기 간 : 2026. 6. 17. ~ 2026. 7. 3.(16일간)
  다.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 고  대 상 : 42명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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